차량이용 예약 10.6. 07:00~ 10.7. 19:00
25.10.5.
1)이용시간을 10.6.08:00부터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시간단축변경은 취소만 가능하여 예약취소
2) 동일차량 10.6. 8:00 ~ 10.7. 19:00 로 예약하려 하자 사용불가 차량으로 뜸
3) 서비스센터 카카오톡 상담확인결과 차량에 하자있어 안내하려던 참이었다며 가격보상해줄테니 다른차량 예약하라는 답변. 당초 이용예정이던 인근에는 사용가능한 차량없는것으로 확인
4) 답변이 불만스러워 ‘당장 내일 이용인데 지금 고객이 묻자 이제와서 차량하자있다고 하고, 예약은 알아서 하라 하고, 비용만 보상하라고 하면 어쩌라는거냐‘ 하니 죄송하다며 상담끝
결론: 예약전날까지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점, 업체과실 예약취소에 대하여 사후대응이 안되는점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