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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휴대용무선와이파이공유기" 불량제품(충전안됨), 허위광고(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와이파이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함-별도 유심칩과 데이터를 구매해야함)
 안종찬
 2025-10-05  |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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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복가득 홈스토어"에서 "휴대용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를 구매했습니다. 광고에는 충전만 하면, 월 사용료없이 평생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해서 구매를 했는데, 하루 종일충전해도 충전이 안되고, 유심칩을 구매해야되니 월 데이터 사용료가 나가야 되니, 광고와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트의 후기 글에는 기기를 구매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나와 같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나, 판매자는 환불도 안되고 반품도 못해 준다는 공지만 띄우고 있습니다. 더이상 나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05 18:18:3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