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물품금액사기
 정일권
 2025-10-10  |    조회: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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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이아파서 휴대폰 못본다고 물품가격을 높게 결제 했습니다
파스한통 만원짜리 샀는데 집에와서 보니 62000 이 끈겨있더군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10 10:37:12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