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cctv를 이용중 9월30일철거예정이었습니다 (동생명의) 제가 15일쯤 kt에 설치의뢰해서 설치하였으나 sk영상이 확인불가하여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응대및조치를 하지않아 해지하게되었는데 기존sk선을 이용하여 kt를 설치함으로 영상확인을 못한일은 kt에긔책사유가 있음에도 해지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부하고 동생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될까요 냉동물품출고 미확인으로 3백만원의 피해발생이 되었습니다 상품명 : cctv설치 가입시기 : 2025년 9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11 00:09: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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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0-11 00:09: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