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싸게 치아해준다 과대광고로 고객등록후 결재완료로 치료기간 길고
 박시우
 2025-10-14  |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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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자녀가 신청해서 진료받도록 해서 1년터 치료하러 제천시에서 서울로 왕복6시간 걸쳐 방문중입니다 치료시간 대기시간까지 하루10시간 시간을 소유시키면 치료받는데 한번은 예약하여 방문했는데 임플란트 치아를 못찾는다고 내려가라하고 둘번째는 예약이 잘못되었다 내려가라하고 오늘은 치아기공서에서 치아가 잘못왔다고 내려가라 하네요 직장다녀서 직장 빼고 직장 다른지역에서 본가로 본가에서 서울로 본가가서 거주지로 차량만 10시간정도 운전하고 치과치료를 받습니다 매번올때마다 치과에서는 싸우는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떳떳하게 장사하고있는 사기꾼같은 이런치과 고발하고 싶어 글올림니다 저말고도 고발한분도 꼭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거의80%이상은 노인분들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4 15:14: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