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5년 9월 19일 네이버 쿠쿠 공시몰을 통해
쿠쿠 인스퓨어 헤리티지 28평형 AC-28AHNL20FNW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모터 소음이 발생하여 A/S기사 방문 결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결함
제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의왕지점 간의 책임 전가와 상반된 안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 주요 경과
2025-09-19: 제품구매
2025-09-19: 제품배송받음
2025-09-29: 제품 모터 소음 발생
2025-09-30: A/S기사 방문 → 불량 확인 후 교환/환불 가능 판단
2025-10-01: 의왕지점과의 통화에서 “환불 후 재결제, 새제품 수령 후 기존제품 회수”
방식으로 합의
2025-10-02: 본사에서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물건 회수 후 환불처리” 입장 변경
2025-10-10: 쿠쿠 A/S 기사가 물건 회수회 감
(처음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 했지만 결국 회수 해야 된다고 하여
보냄)
2025-10-15 (10일, 14일, 15일 계속 연락해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음)
이 과정에서 귀사 본사와 의왕지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소비자에게 상반된 안내를
반복하여 심각한 혼선과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3. 문제점
제품 자체의 결함(모터 소음) 발생 → 정상 사용 불가능
A/S 기사 진단 이후에도 교환·환불 절차가 지연됨
본사(쿠쿠공식물)·지점 간 책임 회피와 불일치하는 안내로 소비자가 기만당함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며, 의왕지점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말을 의왕지점에서 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인 저는 농락당하고 기만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음.
소비자의 긴급한 필요(이사 직후, 아이 건강을 위한 공기질 개선) 무시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