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품 / 서비스 : 가구 배송 서비스
ㅇ 배송일자 : 2025. 10. 14
ㅇ 구매처 : 레이디가구 (구매는 완료, 배송 과정 문제)
ㅇ 배송기사 : 개인사업자로 배송 수행
2. 피해 상황 요약
ㅇ 손상 발생 : 배송 과정에서 가구 운반 중 집 내부 벽지 및 문짝 필름이 손상 됨
ㅇ 집은 인테리어를 완료한지 한 달도 안된 상태였음
3. 문제 확인 및 대응
(1) 가구 배송의 경우 보통 배송일자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않고 배송업자의 일정에 맞춰
배송일 하루전 전화를 하고 시간을 고지함. 아무래도 지역 배송기사님이 아니시기에
날짜는 변경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배송 시간 변경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단 답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배송기사 혼자 가구 운반을함
(2) 기사님이 운반하신 뒤 몇시간 후 퇴근하여 손상부위가 너무 눈에 띄기에 손상 사실 확인 즉시
배송기사에게 연락 하였음
(3) 배송기사 입장은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운송 중 손상이 날 수 없는 부위이다", " 본인이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증빙이 없듯이 해당 부위에 원래 손상이있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지
않냐며" 책임 회피함.
(4) 본인이 쿨하게 벽지부분은 긁힐 수 있다 판단되니 벽지는 손상해주겠으나, 필름 부분은
배상 불가하다함 (가구의 길이는 180cm이며 완제품 배송이였고, 손상 된 부위는 가구가 들어가면서
찍힐 수 밖에없는 문틀 173cm~175cm 사이에 3군데 찍힘이 발생함.피해자 본인은 가구를 혼자
작은 방으로 운반하기에 기울리면서 들어갔을 것이라 판단. 그러면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위치)
4. 현재 상황
(1) 손상 전 상태는 추석 직전 촬영 된 집 내부 사진으로 확인 가능.
(2) 피해자 본인은 12만원이라는 고액의 배송비를 지불하면서 40만원 가량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게 된 상황
(2)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라 필름 손상 부분에 대한 책임 회피
(3) 가구업체(레이디가구)는 배송기사와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함.
배송기사와의 계약은 소비자가아닌 가구업체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당시 같이 없었다면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김
<- 해당 부분 상세페이지에 기재 안하지 않았냐 말하니 그런거까지 일일히 어떻게 기재하냐는 대응
(4) 배송기사의 경우 일상책임보험이 있다고하나, 본인이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피해복구비용이 30만원이던 40만원이던 보험접수가 불가하다고함.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한다함)
5. 요청사항
(1) 배송 과정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업체 및 배송기사 책임 명확화
(2) 위 사례와 같이 가구 배송 중 집 내부 파손 등의 동일 피해 사례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