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제품(티테이블)파손에 따른 전액환불 미조치 고발
 유희정
 2025-10-16  |    조회: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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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측에 전액환불 요청
판매자 측이 알겠다고 답변
기다려도 조치 없음
반품도 요청함
현재 반품은 필요없으니
전액환불 꼭 필요합니다.
티테이블 파손에 따른 2차 피해(유리파편에 손가락 베임)도 있어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16 15:21:04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