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전화기 외부선이 안좋아서 전화가 먹통이 되어 10월3일에 고장 수리 신청했는데 이삼일후에 수리 기사가 나와서 오늘은 수리 안되고 2-3일 후에 수리가능하다고 해서 한달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수리도 안해줍니다 91세 노인네 한분이 이전화기로 긴급하게 소통하는 전화기 여서 아들인 제가 한달동안 수리를 안해줘서 kt 고객 센터에 수리 문의를 했는데 수차례 한달 가까이 내일 온다 그러고 연락없고 곧 연락한다고 연락도 없고 이미 외부선은 수리 했다고 거짓말만하고 몇시에 방문한다고 해서 기다리면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수차례 소비자를 고발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벌써 두달째 다 되어갑니다 kt에 전화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고 기만을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가요 화가 너무 납니다
빠른 조치좀 해주세오ㅡ 댓글1
해당 통신사측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