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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청약철회의 부당 거부
 김현진
 2025-11-09  |    조회: 789
별첨 1. 운송장.jpg
주문내역.jpg
주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에 대한 부당한 거부
피신고자 : 미퐁당 식품영업신고 제2017-0478792호

상황
1) 2025.11.09 새벽 1시 경, 아이디어스 앱을 통해, 미퐁당(피신고자 / 식품영업신고 제
2017-0478792호)에서 빼빼로 18세트 구매하였으며, 금액은 284,310원임.
2) 2025.11.09 오전 10시10분, 아이디어스 앱을 통해 환불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음.
3) 미퐁당(피신고자)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임.
1. 환불요청시점(오전10시 10분)에 집화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함
(별첨 1. 운송장 10시3분 집화처리 전산 근거)
반박 : (별첨 2. 환불요청 대화내용)의거, 환불요청시점은 택배 수거 전이었음을
알 수 있음.
"오전 10시53분 : 저희가 새벽부터 작업해서 모두 택배나갈준비를 마치고있는
상황이라 취소가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11분 : 오늘은 일요일 특수한 상황이라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함께
수거작업하고 계시고..."

2. 본 상품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불이 어려움을 상품정보란에 명시하였음을 근거로
거부함. (별첨 2.)
반박 : "갑작스러운 주문취소는 이미 운송장작업이 진행되어 주문서가 넘어감에
따라 제작이 진행되어서 취소가 어려울수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구가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에 따르면 공급 전에는 언제든
지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공급의 기준은 운송장 입력이 아닌 실제 택배 수거
시기로 보고있음. 송장 등록 또는 내부 작업은 공급 개시로 보지 않으므로 본
주문취소에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결론 : 미퐁당(피신고자)은 아래의 사항을 근거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을 받아들
여야 함.
1) 소비자의 환불요청 시점이, 실제 택배 수거 전으로, 공급 개시 전이다.
미퐁당(피신고자)가 주장하는 운송장 집하시간은 실제 택배 수거 시간으로 볼 수 없다.
2) 상품소개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일부 표기하고는 있으나, 본 환불요청을 거부할
근거로 보긴 어렵다.
- 본 상품 수제빼빼로는 개인을 위한 특별 맞춤제작이 아니므로, 다른 소비자에게 재
판매가 가능한 일반상품이다.
3) 소비자의 배송 중지 요청 및 환불요청에도 이를 묵인하고, 배송을 강행하였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0 08:24:1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