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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새제품을 샀는데 DP되어 있던 침대(DP상품)가 왔습니다.
 박순옥
 2026-02-19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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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16일날 하남에 있는 우마이린바이오 지점에서 돌침대(새제품)를 구매했으나 전시되어있던 상품이 왔습니다.(15일에 첫방문해서 다른침대상품을 구매했지만 마음에 안들어서 16일날 취소 후 현재 침대를 구매함 매장방문 2회)
새제품이 와서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보고 구매했던 침대가 아닌 다른침대가 왔고 전기들어오는 스위치에 이물질이 있으면서 불량이였고 침대 프레임쪽에 스크레치와 흡집이 있었고 10일 정도 사용 후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자주 꺼지고 그 아래 전기연결하는 선도 불량이라서 3곳을 교체했습니다. 26년 2월초에 온도계 한개가 불량이 또 나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2번 A/S진행) 새제품을 받아야 하는데 진열되어있는 상품을 받아 이러한 잔고장과 불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제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고장이 없어야하는데 진열되어있는 중고제품을 받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새상품의 가격도 차이가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새상품의 가격을 받고 진열되어있는 제품을 보낸 뒤 발뺌하고 있습니다. 전시상품이 왔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처음 매장에 본 상품은 없고 새상품이 들어와 있길래 사장한테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 자리에 새상품이 계속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새상품 가격을 받아 진열되어있는 중고 상품을 보내고 발뺌하고 모르쇠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8:08:33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