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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26-04-15  |    조회: 20
반품처.jpg
고고.jpg
상품 리스트에 LTE 100분/1GB - 4개월간 1100원
요금제가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분실, 다이소는 반품안되니,
본사해서 환불(반품)해달라 했더니,
자신들도 영수증 없으면, 안된다 합니다.

1. 상품 없는것을 올려파는 소비자 기만
2. 본사에서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 영업

환불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09: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