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고합니다.
본인은 엘라고(Elago) 공식 온라인몰에서 총 5개 상품을 약 2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매하였고, 결제 시 적립금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구매 상품 중 1개(35,300원)에 하자가 있어 해당 상품만 부분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환불 과정에서, 결제 시 사용한 적립금 3,000원을 환불 금액에서 차감한 뒤, 해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쇼핑몰의 표기에 따르면 (첨부에 포함) 적립금은 “1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의 최종 구매금액은 부분 반품 이후에도 약 160,000원 이상으로 해당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 금액에서 차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급 의무에 위배될 소지
• 동일 법 제19조(재화 등의 공급 등에 따른 책임)에 따라 하자 상품에 대한 정당한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행위
• 소비자의 정당한 결제 조건(적립금 사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준 점
• 부분 반품임에도 전체 주문 기준의 혜택을 박탈한 점
특히, 본 건은 적립금 사용 조건을 여전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 처리하여 실질적인 환불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적용 또는 부당한 거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 3,000원에 대한 정상 환불 처리
2. 해당 사업자의 적립금 정책 및 환불 처리 방식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권고
관련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및 환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적립금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