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결항 항공권에 대한 대체편 처리 불만
 문은지
 2026-04-22  |    조회: 3
1. 3월 NOL(야놀자) 앱에서 6월 부산-나트랑 티웨이 항공권 발권
2. 티웨이 6월 결항으로 대체 항공편 NOL 문의
3. NOL에서 1회에 항공편 일정 무료 변경 가능 회신
4. 원하는 날짜마다 불가하다고 답변 받아서 5,7,8월중에 불가한 날짜 보내주시면 거기서 빼고 고르겠다고함. 날짜 선택후 1:1문의 남겨 달라고하심.
5. 날짜 빠르게 선택후 안내 받은후 1시간내외로 바로 1:1문의 남기니 처리중으로 나와있었고, 회신이 없어서 당일 오후 고객센터 문의.
6. 확인후 익일 연락 주신다고함. 그사이 1:1 답변은 요청한 날짜 확정으로 답변등록됨.
7. 다음날 요청한 날짜는 변경 안된다고함.

NOL측에서 제시한 변경불가한 날짜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해당 날짜에 항공사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불가 하다고 통보하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6월 항공사 결항처리도 이해했지만 안되는 날짜에 포함되는 날짜가 아님에도 날짜 선택하니 안된다고 하는건 변경해줄 의사가 없는거 아니였을까요. 항공사나 여행사앱에서는 취소시 수수료는 다 받으면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소비자만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된다 했다가 안된다 했다가.. 해당건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중입니다. NOL의 상담 및 대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37: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