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입주청소
 강유복
 2026-04-2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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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를 맞겼으나 청서도 제대로 안하고
돈 지불 못한다했더니 싸우지는거냐 그런식으로 말하고 다시
가서 청소 확인하니 제대로 되지안아 다시 부탁했는데도 말한는곳만 대충해줌...
여지 혼자라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보며 더 요구하기힘듬.... 계속 청소안된곳을 말하니 얼굴은 우락부락 너무 무서워서 더 말 못함 as팀 팀장님한테 연락 했으니 돈 못준다 하니 전화옴 청소상태 어떠냐 물어보니 싸우자는거냐 부터 시작.... 청소 최소만 하고 보냄...벌래사채 그대로.... 전 첨부터ㅜ바퀴벌레 집이라 요청했지만 나중엔 계속 추가말민하셔서 계약상 그런거 미리 말했다하니 대충해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00:00:31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