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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과대광고
 김하영
 2026-04-24  |    조회: 40
2025년8월24일 스피킹맥스라는 학습안내를
받고 24개월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15분 꾸준히 공부하면 코인이 쌓이는 구조였는데 상담했던 당시 2년동안 275만원,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400만원까지도 공부하면서 번다라고 해서 번돈으로 학습비주고도 남겠다고 생각했는데 8개월이 되어가는대도 한달에 2만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와 말이 다르고 해약하려 하니까 전에 모여있던 코인에서 기타소득세 빼고 15만원 받은거 반환포함 43만원정도 줘야 합니다. 해약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최대5일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해지 부서 직원들 고객응대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내야 할 돈이 있으면 내야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해약 환급금에 정확한 부분을 알아봐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19:11:3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