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 중인 소비자로서, 부당한 영업 행태를 고발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저는 평소 ‘소다기프트’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해외 거주자라는 제약 때문에 계속 이용해 왔으나, 최근 어버이날 선물 주문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개요: 굴비 세트를 미화 293달러에 구매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제품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 문제점: 확인 결과, 해당 쇼핑몰은 동일 제품을 일반 가격과 50% 할인 가격 두 가지로 동시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고가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3. 업체의 대응: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 측은 제가 주문한 다음 날부터 세일이 시작되었다는 허위 답변을 하며, 배송이 이미 시작되어 프로모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교민들이 가족을 향한 마음으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상행위로 인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