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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핸드폰 불량
 김재선
 2026-04-27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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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25일) Tworld부개 대리점에서 갤럭시 26+를 개통했는데 화면이 좀이상함을 느끼고 대리점에 연락을하니 영업이 끝나 월요일에 화면색 불량건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핸드폰 화질의 불량건으로 얘기를하니
대리점에선 개통한 핸드폰이 고객것이니 직접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불량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판매는 대리점에서 했으면서 왜 고객이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 절차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핸드폱불량은 14일이내에 대리점에서 처리하라고 얘길하길데 이걸 또 대리점에 얘기하니 삼성서비스센테직원이
잘못 알고있는거라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리점에선 핸드폰 판매만하고 끝이며 그후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구매한 제가 져야하왜 책임을지며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 판매한 대리점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말하니요 그거 또한 핸드폰 불량증을 받아 처리할수있는 절차라 어쩔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왜 대리점에서 불량 핸드폰을 팔아놓고 책임도 안지며
그책임을 개통한 고객이 처리를 해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평일과 토요일에도 일때문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말하니 대리점에선 제 전핸드폰으로 통화만할수있게 해놓고 불량핸드폰을 가지고 대신 접수를 해주겠다는데 그럼 전 그동안 핸드폰 업무를 못보는 상황이 되는 이런 불편함과 잘못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 넝기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절차라는 무책임으로 일괄하는 대리점의 직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06:46:12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