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936000원을
2년동안 홍보해준다고 납부하였으나
다음해인 2025년 2월 말 업체를 파업해서
자료제출후 환불요청하였으나
계속 해준다는 답변만있고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예스코리아라고 치면 나오지 않고
인터네광고 예스코리아라고 치면 나오는 업체 입니다 댓글1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