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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구매후 환불 못받음
 장현창
 2026-10-06  |    조회: 95
결제금액.png
환불된금액.png
현상황.png

안녕하세요. 아고다에서 항공권 및 캐리어패키지구매하였습니다.


1월6일 예약하였고 2월7일 출발입니다. 항공편이 임의로 변경되면서 항공권은 환불받았는데 캐리어패키지 금액 81331원은 현재 까지 받지못했습니다.


여러번 전화했는데 노력중이다는 말뿐이고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1:27:3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