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상품 입고 지연 및 취소 처리 불이행
 전남희
 2026-04-29  |    조회: 2
아담블링 (2).jpg
아담블링 (1).jpg
안녕하세요.
쇼핑몰 판매처의 상품 입고 지연에 따른 상품 취소 처리 불이행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2026넌 4월 29일 에이블리 쇼핑몰에서 판매처 배송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처 상점명은 아담블링입니다.
낮12시 이전 당일 출고 문구 안내를 보고 당일 새벽 3시 40분경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오후 20시까지 출고가 되지 않아 해당 쇼핑몰 문의를 남겼고 문의 답변을 받은 바, 상품이 공장으로부터 입고 지연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 바랍니다.
아담블링 판매업체는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버젓이 판매 중이며, 구매자에게 출고 및 배송에 따른 추가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입고 지연으로 인해 출고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은 직후, 취소 신청하여 취소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취소승인는 물론 묵묵부답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 이와 같은 판매업체의 불이행에 따른 불편함에 신고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06:38:1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