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타로집 금액
 차상민
 2026-04-29  |    조회: 8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 한타로집에서
타로를 보러가서 금액을 문의했더니
일단앉으라고하더니 한시간반정도를 타로점을 보더니 가격이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타로점 한두번 본거 아니라 금액이 미심쩍어 그가격이 맞느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니 그다음 손님에게는 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업장은 사업자도없는곳이고 이런류의 문제가 한두건이 아니라는것을 맞은편 타로가게 사장님이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러 갔더니 그냥 나가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사람이었습니다 가격표도 없이 왜 사전에 고지를 하지않았느냐 물었더니 벽쪽을 가르키며 하는얘기가 저기 붙어있잖아요 라고 해서 봤더니 A4용지 여러장이 붙어있는데 글씨가 왠만한사람은 잘 보이지도않는 크기로 대충 써붙혀놨습니다 여자친구와 둘이서 본것이라 인당5만원씩, 총1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00:27:5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