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어린이 카시트 환불
 민정희
 2026-05-03  |    조회: 4
1777541221325.png
1777541264665.png
20260430_184042.jpg
Screenshot_20260430_201025_NAVER.jpg
네이버-배러댄스토어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 할 카시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3월 개원하였고, 주로 0세~1세 영아들 입니다. 5월 4일 키즈카페를 가기 위해 4숼 17일에 카시트를 W2를 검색 후 9~18키로그램으로 찾아서 구입하였습니다.
물건 도착 후 시간이 흘렀고 차량에 장착을 위해 4월 30일에 열어서 차량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w2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15~25키로에서 사용 가능한 카시트가 왔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더니, G2가 맞다고 했습니다. 전 키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상세페이지를 확인하면 G1은 품절이고 G2만 구입 가능하고 키로그램도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메인화면에는 G2 9~18키로라고 적혀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구매확정이 끝나서 반품 못 해 준다고 합니다.
구매확정은 27일에 네이버 자동구매확정입니다.
판매자가 잘 못 기재해서 저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3 18:01:3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