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계약할때는 몰랐던 해지금을 내라고합니다
 김지혜
 2026-05-0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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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년정도 구몬을 했는데 그만둔다하니 해지금을 내라고 합니다
지속된 전화와 문자, 채권추심 등등 으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결제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재 ,학습비는 밀리지않고 냈는데 해지금을 내라는게 이해되지않아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17:31:47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