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년정도 구몬을 했는데 그만둔다하니 해지금을 내라고 합니다 지속된 전화와 문자, 채권추심 등등 으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결제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재 ,학습비는 밀리지않고 냈는데 해지금을 내라는게 이해되지않아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7 17:31: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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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5-07 17:31: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