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가 홈페이지로 배달주문을하려는데 주소뜨길래 매장주소적는칸같은게 떠서 신매라고 입력하니 매장이뜨더라고요 그래서 상세주소에 저희집주소를입력하고 주문이 수월하게넘어가서 결제까지다하고 피자만 기다리고있었는데 갑자기 한참뒤에 매장에서 전화와서 저보고 배달안되는지역이라고 가질러오라는거에요 제가 가질러 갈수없는 상황이여서 못간다고했는데 피자가 벌써다만들어져있다고 대뜸 가질러오라고하고 전화를 끊어서 피자헛고객센터에 이렇게 얘기를하고 환불받고싶다고하니 모든게 다 내잘못이라며 자기들은 매장측과 알아서 하란식으로 말하네요 도와줄게없다고 환불도 못해준다는식으로요 애초에 그럼 주소지가 잘못되었으면 만들지말고 전화해서 못한다고 하면되지 왜 다해놓고 이제와서 배달못간다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미는거죠? 제가 화가나서 따지니 고객센터측에서 제전화를 함부로 끊어버리네요 피자헛이 아주 고객을 우습게보내요. 그리곤 다시 전화하니 먼저 또끊어버리고 제 전화받지도않습니다. 이게 고객한테 맞는 대응법입니까? 제돈 환불받고싶습니다. 애초에 배달이 힘들면 연락을 주면되는데 이제와서 가질러가라고하면 왔다갔다 저더러 다식은 음식먹으란소리인가요? 소비자기만하는 피자헛 대구신매점과 피자헛본사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30 23:30: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30 23:30: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5-30 23:30: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