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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기판매
 정보겸
 2026-06-04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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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팬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표기에는 몸뭉게 51키로에서 60키로까지 착용가능하다고 했으나 당속옷은 무릎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정도 사이즈면 초등학교 저학년 가능사이즈 그리하여 환불요청을 했더니 사이즈가 맞다고 환불거부와 위기재된 연락처 전횐불가이고 2번째 교화요청을 했더니 판매가 9,500원의 4배 40,000 원을 배송료로 내라고 합니다. 처음판매사이트에 고지사항 없었습니디ㅡ. 앞으로 이런미끼용 홍보사진으로 더이상 손해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3:07: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