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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밥솥a/s 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내와 다름
 오수진
 2026-06-05  |    조회: 16

쿠쿠 밥솥사용을하고있는데 25.12.19일날 결제하여 12월23일날 물건이도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월5일 고장으로 a/s 받았지만 또 안되어서 다시 연락하여 다시 a/s 받았습니다.

5/6일 밥솥스위치고장으로 a/s 받고 한달뒤인6/1일 또 고장으로 a/s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도 안되어서 계속 잔고장이발생하여 교체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상품설명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년 여러부위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재발할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라고 써있지만 a/s 서비스직원은 어려울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6개월이 보증기간이라고였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26.6월부터는 출장비를 받고 수리비도 받아야한다면서 출장비 22000원을 결제해달라고하였으며

수리비또한35000원을 받았습니다.

설명서에는 고객의권리에 고장발생시 구입일부터 1년 (6개월) 저희는 업장으로 6개월 이라고하였습니다 . 무상서비스기간이라고 하였지만 12월19일날 도착하였는데 6월1일 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수리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

갑자기 정책이 바뀐것도 이해가되지않고 소비자에게 바뀌었으면 알려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이렇게 고객의 권리라서 설명서에 표시되어있는부분도 변경이되었다고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바뀐 정책에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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