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구두반품
 박지연
 2026-06-19  |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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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보다가 광고를 보고 구두를 구매했는데 제품이 와서 보니 죄우가 같은모양이어서 신을수가 없어서 이메일주소를 겨우 알아내서 보냈는데 나흘째 소식이 없네요 분명히 읽어보기는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고발합니다 명백한 하자인데도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것같네요 다시는 유투브광고 나오는것 사지 말아야겠다고다짐 해봅니다
꼭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가입하려고 한시간째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별명을 200가지를 넣어도 이미 있는거라고 안된다고 해서 빈공백으로 넣어도 내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등록이 안되어서 포기했어요 방법도 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0:34:3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