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에서 하청 받은 배달원의 실수로 음식이 누락되어 상담사 연결까지 1시간 가량 기다렸는데 누락된 음식 포함 전체 (뜯지도 않음) 환불을 요청했으나 내부규제로 인해 환불이 안된다 안내를받음 1시간 동안 식은 음식을 먹던가 아니면 2천원 쿠폰을 준다는데 말 같지않았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0 10:18: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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