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 전 환불불가
 김은주
 2026-06-22  |    조회: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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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스홈에서
전시상품 세일 제품을 5월 19일 구매하였고
배송 일정에 대해 문의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정확인 일정없이 배송이 미뤄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예상 된 4주가 지났고,
앞으로도 배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불을 원합니다.
전시 상품 특성 상 제작 일정이 이정도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전시 완료시점도 알려주지 않아
기다림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배송이 출발도 하기 전이니
100%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23:06:0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