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곰팡이 나왔는데요
 김민지
 2026-06-26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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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추출구입구에 곰팡이가 잔뜩 껴있는데 이 상황을 알리니 다시 점검하고 그 부위만 교체를 해준다 ... 하십니다 심지어 월요일에 점검후 2일후 수요일에 확인한 곰팡이에요
점검 미숙에대한 보상은 커녕 본사에 클레임 걸라는 말 뿐 입니다 !!! 눈에 보이는것만 보상하고 입에들어간건 이해해달라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곰팡이 인데요? 적어도 적정선을 찾아 보상과 교체가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4:41:5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