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상품사기
 김민광
 2026-07-01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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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쥐젖이 한번만 발라도 떨어진다 아닐시 보상한다는
사기 광고로 상품을 팔아놓고
한달이상을 썼는데 아무효과가 없어 전화하니 과장광고 인정하고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왕복 배송비를 빼고 해준다고 하면서 거의 두달동안 소식이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0:44:0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