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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소업체 계약 불이행, A/S 당일 일방 취소 및 환불금 이중 차감, 추가 손해 배상 요청
 김유경
 2026-08-01  |    조회: 142
본 신청인은 입주청소 및 에어컨 청소를 위해 해당 업체와 총 28만 원(입주청소 18만 원, 에어컨 청소 1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세탁기 청소 옵션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청소 당일 현장 팀장은 타 가구와 착오가 있었다며 세탁기 청소를 일방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청소 당일, 업체는 약속된 시간에 3시간 이상 방문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본사에 확인 요청을 남겼으나 확인 후 연락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런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작업이 끝난 후 현장 팀장은 소비자에게 청소 상태를 확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유발하고 대금 입금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우선 11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A/S 청소가 완료되면 나머지 에어컨 잔금 6만 원을 입금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8월 1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A/S 청소를 진행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A/S 청소 진행 후 나머지 에어컨 잔금 6만원 입금 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약속 당일 오후 2시가 지나도록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문의하자 그제야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다시 대기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담당자가 연락을 와서 "배정된 팀이 없으며 해당 시간대에는 A/S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계속된 일정 지연과 관리 소홀로 인해 결국 본사로부터 환불 처리를 받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이미 입금한 금액은 22만 원이며, 정상적으로 이행된 서비스는 에어컨 청소(10만 원)뿐이므로, 이미 지급한 22만 원에서 에어컨 청소비 10만 원을 제외한 12만 원이 소비자가 반환받아야 할 정당한 환불금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22만 원에서 에어컨 청소비 10만 원을 차감한 12만 원에서,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에어컨 잔금 6만 원을 또다시 차감하여 최종 6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미입금 잔금을 중복 차감한 명백한 산정 오류입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불 계산법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업체 측은 정당한 수정 조치 없이 신고하라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응대를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체의 약속 불이행 및 A/S 당일 일방 취소로 인해 정상적인 입주 및 거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 업체 측 차량 관련 비용: 19,000원
2. 대기 및 A/S 지연 등으로 소모된 시간에 대한 손해
3. 당일 입주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타 숙소 이용 숙박비
4. 기존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급히 타 업체에 새로 신청하며 추가로 지불하게 된 입주청소 비용
이에 약속 시간 미준수, A/S 일방 취소 및 서비스 미이행, 이중 차감을 통한 환불금 부당 산정에 대해 정식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며, 이미 지급한 청소비 환불 및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차량비 19,000원, 대체 숙박비, 타 업체 신규 계약 추가 비용 등)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추가로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서비스는 계약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1. 직속 정직원 미투입: 현장에 방문한 청소 팀장은 본인 입으로 "해당 회사의 직속 팀이 아니다"라며 계약과 다른 외주/하청 인력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별 서비스 및 소독 미이행: 약속했던 피톤치드 연무 분사, 수전 유리막 코팅, 하수구 스팀 소독 등은 진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필수 안내 사항이었던 작업 전·후 사진/영상 제공도 일절 없었습니다.
3. 부실 청소 및 확인 소홀: 현장 팀장과 언쟁 후 업체 측에서 서랍장 부분 사진을 찍어갔으나, 이후 소비자가 짐 정리를 위해 물티슈로 직접 닦아본 결과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청소 상태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사진,영상 파일 첨부가 안되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23:29:19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