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0000원12개월로 당근위탁판매른 들을려고 신용카드로 긁었구요 8월2일에 방송을듣는데 멀티폰을구입을해서 또는 유심칩을 2-3개를번갈아끼면서당근에위탁판매를해야돈을벌수있다고하였고 아니면 멀티폰을 구입 자기네쪽으로 30만원을보내게되면 50계정까지 당근에 만들수있다고해서 중간에방송보는거에서 나와서 바로환불처리하려고했는데 계속 말을 돌리면서 바뻐서 환불이안된다 늦어서안된다 이렇게답변이오고 제가결제한 카드에 회사를 알아보니 다른쪽이였고 회사 대표에게문자와 전화를하여도 받지않는상태입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03 17:35: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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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03 17:35: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