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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허위 광고
 김용대
 2026-08-05  |    조회: 62
T맵 사이트에 키워드 상단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여 1년 광고비 265만원을 카드로 지불하여 계약을 7월15일 18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맵을 검색해본 결과 당사는 이미 상위
키워드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16일 오전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여 환불 요구를
하였지만 계약금 외 특별 위약금까지 120만원을 공제하고 환불 해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사업 진행 전,블로그 제작이나 광고물 제작 전에 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없다고 했는데도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번 처리중이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끌어 오더니 이제는 못 돌려 준다고 하는데 현명한 처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7:30:2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