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에어컨 설치 실수
 박근형
 2026-08-05  |    조회: 167
2023년 2월29일에 장인어른이 하이마트 장한평점 현재는 건대입구점, 이곳에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혼수가전을 구매했습니다.
초봄에 구매를 했기에 에어컨을 틀어볼 생각도 없었구요.
제가 6년간 중국 출장이 잡혀있어서 바로 출국을 했고 아내는 혼자있는게 싫다고 조금 옆 장모님댁테서 생활을하다가
올해 여름 제가 휴가를 한국에 들어오면서 신혼집에서 첫 여름을 보냇는데 안방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을 켜자마자 물난리가 났습니다.벽지도 전부 다 젖었구요. 때가 때여서 삼성서비스센터에 예약을해도 한달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서 그냥 참고 드디어 수리기사님이 오셨는데
내부를 뜯어보자마자 "이 모델 설치해주신 분이 연세가 많으셨나요?" 하고 물으시길리 3년전이라 기억이 나지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아 삼성이라고 다 삼성이서 나오는게 아니라 하이마트면 하이마트 직원이 있는거고 삼성은 따로하는거구나 하고 알았고
구매했던 하이마트점으로 전화했습니다.
맨처음 잘못 설치해주신 기사님을 찾았고 이 기사분이 수리한기사 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고 두분이 통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왜 그걸 본인들한테 먼저 말하지않고 20만원이나 주고 수리를했냐고 따지시더라구요? 이제와서 돈 뜯어내려그러냐 애초에 사과 한번이면 됫을걸 이런식으로 본인이 잘못설치해놓고 되려 고객한테 따지는 하이마트 건대입구점 삼성가전제품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06:48:25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