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금 입금 지연(2달이 넘어감)
 우미정
 2026-08-06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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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반품한옷이 회수가 되었는데도 환불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번 전화 통화를 하고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6월까지 7월말까지라고 날짜만 미루고 조치를 취해주지않아서 소비자고발센타에.문의드립니다. 120,000 이라는 돈이 소액이라하지만, 일방적으로 미루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대해 업체는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06:0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