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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경북 황금당도 부사사과]상품 하자 및 판매자 안내 기준 위반에 따른 농산물(사과) 환불 요청
 홍성애
 2026-08-06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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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및 경위:

  1. 상품 수령 및 불량 상태 확인:
    택배로 사과를 수령한 직후 박스를 개봉해 보니, 거의 모든 사과의 수분이 빠져 껍질이 심하게 쭈글쭈글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식용으로 소비할 수 없는 명백한 불량 상품이었습니다.

  2. 판매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
    즉시 판매자에게 상품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농산물 특성상 맛, 식감, 미색 등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핑계로 정당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주장 및 근거 (표시·광고 내용과 다름):

  • 판매자의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분명히 '과피 수축(쭈글함) 10% 미만'이라는 품질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상세페이지 하단에 '기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시 교환·반품을 도와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가 수령한 사과는 전체의 10% 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과에 심각한 과피 수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자 본인들이 세운 반품 기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 요구 사항:

  • 결제 대금 전액 환불

  • 반품 수거 시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판매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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