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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계속 미루고 환불안해줌
 김형숙
 2026-08-06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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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3월3일 고등남아 pt를 신청했으나 타지역 학교로 가게되어 이용할 수 없어 환불요청을 6월1일 신청했고 다음달말에 환불된다고 해서 7월말까지 기다렸으나 환불되지 않았고 7월30일 목욜 통화시 다음주 목욜까지 환불철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직까지도 카드사에 취소가 안들어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7:47:4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