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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통> 로보락 초기하자상품에 대한 반품 거절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김보영
 2026-08-06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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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구매자)은 2026년 6월 22일 네이버페이를 통해 로보락 S10 MaxV Ultra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이며, 본 제품은 구매 후 이사 일정으로 인해 약 1개월간 미개봉·미사용 상태로 보관하였습니다.


이사 후 2026년 8월 1일 최초로 제품을 개봉 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배터리 및 충전 관련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을 충전 도크에 정상적으로 거치해 두었음에도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제품의 전원 버튼이 적색으로 깜빡이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로보락 앱에서는 충전 중으로 표시되었으나, 38% 정도 충전 후 맵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 잔량이 비정상적으로 0%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8/1 배터리 100% 완충 후 상시전원 콘센트 꼽아둔 상태로 아무런 작동하지 않음

- 8/3 배터리 0% 방전되어 재충전 시작

- 8/4 배터리 100% 완충 후 로보락 맵핑 시작 시 갑자기 0% 방전됨


이에 신청인(구매자)을 대신하여 대리인(본인)이 로보락 고객센터에 유선상담 (1577-8911) 문의하여 제품 상태를 확인받았으며, 상담 과정에서 로보락 측은 해당 증상이 제품의 초기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보락 측은 제품 구매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제품의 초기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교환 및 반품은 불가하고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구매 후 약 1개월 동안 이사 일정으로 인해 미개봉·미사용 상태였으며, 실제 사용을 시작한 것은 이사 후였습니다. 따라서 구매일로부터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최초 사용 시점에서 하자가 확인되었고 사업자 역시 해당 증상을 초기하자로 인정한 사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최초 사용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기능인 충전 및 배터리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매 후 로봇청소기 실사용을 위해선 맵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인데 배터리 방전 문제로 맵핑이 불가하며, 실 사용은 한번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자 측의 교환/반품 거부가 적절한지 여부와 초기하자 제품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해당 제품의 초기하자 인정 사실 및 실제 최초 사용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제품 반품을 요청합니다.

사업자가 제품 교환/반품을 거부하고 무상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초기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후 약 1개월간 미개봉·미사용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사정과 최초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로봇청소기의 주 기능인 청소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을 고려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적절한 구제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제품을 최초 사용한 시점부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 제품을 제공받은 상황인 만큼, 단순 수리보다는 반품을 우선적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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