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보는 \'강남 퍼스트 필라테스 요가\'가 유료 워크샵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의 가장 핵심인 교육 주제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장 인질식 진행을 빌미로 환불을 일체 거부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 지도 및 조사를 청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6년 6월 18일, 피제보업체가 모집 공고한 \'7월 30일 핸즈온 워크샵\' 수강을 위해 130,000원을 결제 및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결제 후 한 달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업체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샵 당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입실하여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서야 강사를 통해 신청한 \'핸즈온\'이 아닌 \'통증케어\'로 주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수업 시작 전 변경 사실을 알리고 환불/취소 의사를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명확한 안내나 환불 선택권 제시 없이 즉시 수업을 강행했습니다.
타지에서 시간을 내어 입실해 있던 신청인은 현장 분위기와 기개설된 수업 특성 상 즉시 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취소권\' 자체가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신청인은 명백한 사업자 귀책에 따른 수료 무효 처리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수업이 시작된 후 변경 사실을 알렸고 수업을 끝까지 들었으니 환불할 수 없다\", \"대신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추후 핸즈온 수업을 무료로 듣게 해주겠다\"는 부당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사건의 심각성 및 경각심 제고 요인을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질 잡는 불공정 행태
사전 고지 누락이라는 본인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업 시작 후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킨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수강을 완료했으니 환불 불가\"라는 기만적인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둘째, 불확실한 \'추후 보상안\'을 통한 소비자 교만 대응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강의를 들으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또 다시 일정 조정과 금전적 감수를 요구하는 폭력적 행위이며, 정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환불)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계약 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유발한 \'강남 퍼스트 필라테스 요가\'의 불공정 약관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