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사고보험처리
 김현화
 2026-08-07  |    조회: 52
5월25일 저녁10시경고속도로에서 공기압등과 소음으로 타이어펑크 보험접수를 했으며 단순 타이어 펑크라 생각하고 레카차이동으로 집 가까운곳에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휠도 상했다는 얘기를 타이어 업체 통해 들었으나 보험을 생각지 못해 교체하지 않았고 이후 엔진오일 경고등으로 자동차회사 정비업체를 방문했을때 안전문제로 타이어 휠 교체에 대한 권유가 있어서 다시 현대캐피탈에 접수 했으나 이전 타이어 교체건은 단순펑크로 접수된건으로 지정업제에서 교체하지않아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찢어진 상태였음을 접수당시 레카 기사님께서 인지 하셨을텐데 지정업제 수리에 대한 안내없이 저희의 선택에 의해 교체하게 되었음에도 보상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내용은 너므 부당한 사례리 생각되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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