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색상’ 선택 옵션으로 재질이 변경되는 방음 파티션 판매 및 환불 거부 관련 신고
 우상욱
 2026-08-07  |    조회: 48
썸네일-옵션선택 캡쳐사진.png

해당 업체 주소: https://www.jgagu.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5675&cate_no=378&display_group=1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리먹는 파티션’이라는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명부터 ‘소리먹는 파티션’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대표 썸네일 및 판매 이미지 역시 천(패브릭) 재질로 된 파티션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해당 천 재질의 흡음·방음 목적 파티션을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 역시 사무실 소음 감소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과정에서는 제품의 ‘색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여러 색상 중 ‘흰색’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아보니 흰색 제품은 다른 색상의 천 재질 제품과 단순히 색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별개의 제품이었습니다.

즉 소비자는 ‘색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에 따라 제품의 핵심적인 재질과 기능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천 소재의 흡음 파티션과 폴리카보네이트 판은 재질 자체가 전혀 다르며, 특히 소음을 흡수하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질이 변경되는 제품이라면 최소한 옵션을 ‘재질’ 또는 ‘제품 유형’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흰색 선택 시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으로 변경되며 흡음 성능이 다를 수 있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구매 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 방식은,

대표 썸네일: 천 재질의 흡음 파티션
상품명: ‘소리먹는 파티션’
옵션명: ‘색상’
소비자가 선택한 옵션: ‘흰색’
실제 배송 제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제품

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판매 페이지를 보고 ‘흰색’을 선택하면서 흡음용 천 재질 제품이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이 배송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색상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제품의 재질과 구매 목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달라지는 것인데도 이를 ‘색상’ 옵션 안에 포함하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흡음 및 소음 감소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이며, 처음부터 흰색 제품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사실과 천 재질 제품과 흡음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자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요청이 아니라 상품의 대표 이미지, 상품명 및 옵션 표시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재질과 기능을 오인하여 구매하게 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천 재질 제품을 대표 썸네일로 사용하면서 동일 상품에서 특정 ‘색상’을 선택하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다른 재질의 제품이 배송되는 판매 방식이 적절한지
  2. 제품의 재질이 달라지는 사항을 ‘재질’이 아닌 단순 ‘색상’ 옵션으로 표시한 것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인지
  3. ‘소리먹는 파티션’이라는 상품명 및 천 재질의 대표 이미지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흡음 특성이 다른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을 배송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4. 소비자가 구매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상품정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조치가 가능한지

판매 페이지 캡처, 대표 썸네일, 색상 옵션 화면, 실제 배송받은 제품 사진 및 판매자와의 환불 관련 대화 내용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재질 및 기능을 오인하도록 판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환불을 포함한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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