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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개통 1달 좀 넘어
 변찬희
 2026-08-13  |    조회: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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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업무 특성상 휴대폰을 통한 영업 활동 및 고객 연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에 개통하여 사용하던 갤럭시 폴드 기기가 아무런 외부 충격이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외부 액정이 모두 나가버리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일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리 완료 후 본사 상위 관리자(실장)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센터 수리 과정 중 작업자 과실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통모듈(액정, 힌지, 테두리, 배터리)을 다 갈아버린 것 같다"며 피신청인 측의 수리 중 과실 및 파손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즉, 기기 자체 불량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의 정비 과실로 인해 고객 기기가 추가 파손되어 원형을 잃고 수리 시간이 지연되었음에도, 본사 측은 당일 콜백 약속을 펑크 내고 '긴급 이관' 3회 요청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온 실장은 자신들의 수리 중 파손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프로세스가 없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분들은 친절하고 잘해주셨지만 실장이라는 분과 고객센터의 대처 미흡에 대하야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절대 엔지니어 분과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이 책임을 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제품 초기 불량, 센터 측의 수리 중 기기 파손 과실, 본사의 무책임한 응대 지연으로 발생한 당일 영업 마비 및 교통비 손실에 대해 공식 구제를 받고자 본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23:08:4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