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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복되는 제품 불량
 강은우
 2026-08-28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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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바랍니다. LG전자 올래드 TV 2019년 12월 구매하여 약2년 정도 사용중 모니터 선명하게 줄이 생김 A/S 요청하여 조치 완료.

2026년 3부터 또같은 부위에 선명하게 줄이 생기기 시작하여 현재 줄이 확대하여 생김 반복되는 불량인데 A/S (거절)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TV 가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반복되는 품질 문제은 당연히 리콜내지 반품 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대기업의 행포라고 생각 됩니다. 

담당자님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7:28:55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