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산지 2주도안되어서 빨래후에 처음입었는데 손목밴딩부분이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처에 교환요청을하니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하자를 텍제거 및 빨래를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는 형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