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일처리 미숙과 기물파손
 한지
 2026-10-06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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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암사동에서 교문동으로 포장 이사하였고 이사시간만9ㅡ10시간 걸렸습니다.현장에서 추가비용도 발생했구요. 냉장고 파손 및 포장 미숙으로 세제ㆍ디퓨저ㆍ섬유유연제가 쏟아져 다른 물건도 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냉장고는 집 문이 좁아 분해해서 넣주신다 했는데 파손해서 물건들우 다 상했습니다.담날 사다주신다하고 10시 넘는 시간동안 밥도 안먹고 지킨탓에 결재해 드리고 보냈는데..
문자에 답도 없고 다음날은 보냈고 물건정리하다보니 행거 세개중 1개만 설치 옷도 걸지않고 화장대 정리는 물론 침대 및서랍장 농도 채워주지 않고 가셨습니다.행거2갠 하나는 부서졌고 다른하난 부품분실 이유였습니다.짐이 많다고만 하시고 견적팀장님이 다 보고 견적내서 가셨는데...아무리 작은집으로 갔다해도 걸거 걸고 넣을 꺼만 넣주고 갔어도5일이 넘는동안 정리를 못하진 않았겠죠.물론 행거랑 다른거 부품도 가져다 주지 않으셔서 제가 다 사서 정리중입니다.
냉장고도 480리터 망가뜨리곤 100리터 내외 냉장고 가져다 주셔서 거절했는데...일부만 배상하겠다합니다.너무 부당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이업체 어떡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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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10-06 20:33:4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