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고가의 벨트를 구입하신후 하자로 A/S요청인데 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구매당시 판매자정보 확인하셔서 직접판매한 업체에 A/s접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해당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