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상품이 비닐로만 포장되어 배송이된것도 황당한데 주의사항에 명시했다며 구성품이 빠지거나 오염된 상품이라도 싸게 주는것이라고한다면 정말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반품이 가능합니다.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즉시 이의제기하고 반품요구를 했다면, 만약 사업자가 그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그 하자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99129&page=1&sm=2&kw=%BD%C5%C3%B6%BC%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