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크린 세탁전문전에 운동화 2개를 세탁 맞겼는데, 찾으러가니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주네요. 그곳 주인은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라는데, 일단 이곳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찢어진 것 없이 말끔한 상태에 것을 과한 세탁으로 찢어지고 다른신발은 신발끈이 풀어질 정도로 세탁을 한 모양인데, 이럴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후 훼손된 운동화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상의 하자 확인시 원상복구 요청 불가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의 경우 내용년수는 1년이며 1년이상 경과시 최소 보상가인 구입가의 10% 요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배상기준이 궁금하시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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